건설회사측의 사정으로 입주예정일이 지나도록 공사가 지연돼 입주민들이
불가피하게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인 주택에서 생활했다면 건설회사측은
입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야한다는 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김정술부장판사)는 27일 전모씨등 경기도
일산신도시 건영빌라6단지 입주민 35명이 (주)건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같이 판시, "건영측은 가구당 5백만~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공사가 입주예정일 이후까지
계속되자 건영측의 종용을 받은 원고들이 공사가 진행중이던 이 사건 주택에
입주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입주지연의 책임이 건설사측에 있는 만큼
건영은 분양계약상의 입주지연보상금은 물론 불안정한 주거환경에서 고통을
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