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산재보험의 민영화 .. 박은회 <성균관대교수/보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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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효시로
1964년부터 의무보험형태로 시행돼왔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당초 노동부에서 직접 관장해
오다 지난해 7월 근로복지공사에 위임했다.
운영초기에는 광업 및 제조업체로서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가입대상으로 했으나 지난 92년7월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범위를
확대, 지금은 18만여 사업장의 800만 근로자가 가입돼있다.
보험료 징수 및 보헙금 지급규모만도 연간 1조원에 달하고 있다.
국가가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이유는 근로자들의 사회복지를 늘리고 민영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경우 지급능력이 부족하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산재보험을 운영하는데는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고 경영효율
측면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므로 여러 측면에서
민영보험기관으로 하여금 산재보험을 영위토록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민영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 95회계년도 기준으로 수입보험료가
약 11조원에 달하고 총자산 규모도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는 등 지급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손해보험회사들은 현재와 같은 보험요율수준으로도 정부의 보조없이
충분히 산재보험을 영위할 수 있다.
특히 보험회사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험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과 위험도가 낮은 산업체에 대해서는 요율을 보다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둘째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최저
생활"의 확보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산재보험은 기업주가 보험료를
부담, 근로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기업
보험을 국가가 법으로 제도화한 의무보험에 불과하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책임보험, 원자력
배상법에 의한 원자력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부 화재보험 등과 유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
셋째 위의 세가지 보험은 모두 법적 의무보험이기는 하지만 경쟁원리를
통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민영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영위토록 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선원 및 해외취업자 등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사용자배상
책임보험도 보험회사가 인수하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은 사실상
이원화돼 있는 셈이다.
현재 정부가 인수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대상은 근로자총수의 40%에 불과한
800만명 수준으로 나머지 60%는 무보험상태이거나 보험회사의 인수대상이
되고 있다.
넷째 산재보험 운영방식도 민영보험과 아주 비슷하다.
우선 사회보험의 원리인 "소득에 비례한 공평한 부담"이 아니라 민영
보험의 원리인 "리스크에 비례한 수익자 부담원칙"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특히 보험급여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높이거나 낮추는 개별시적요율제의
채택은 리스크에 상응하는 코스트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민영보험의 운영
방식과 일치한다.
보험료의 구성도 산재보험은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순보험요율과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요율을 85대15로 예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보면 80대20 수준으로 민영자동차보험의 원가구성과 거의 같다.
다섯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유럽과 일본은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국영 산재보험이 주축을 이루고 민영보험이 이를 보완하고 있으나 산재
보험이 가장 앞서있는 미국은 민영보험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법체계가 다르지만 51개주중 31개중에서는 민영보험을,
14개주에서는 민영보험 또는 국영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6개주에서는 주보험기금(State Fund)에 가입하거나 자가보험(Self
Insurance)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실상 산재보험이 대체적으로 민영보험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국영보험의 잇점은 비영리적으로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남은 잉여금을
근로자 복지사업 등을 위해 집행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것처럼 미국의 성공사례를 본받아 민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산재보험을 민영보험기관이 취급토록하면 흑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산재보험의 운영으로 인한 보험
회사들의 이익 실현을 인정치 않고 사업비도 현행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면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실시시기와 방법은 제도개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우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여 민영으로 이관할 수 있다.
또 일정기간동안 기업이 정부 또는 민영보험회사를 선택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성과를 검토한 후에 완전민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
1964년부터 의무보험형태로 시행돼왔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당초 노동부에서 직접 관장해
오다 지난해 7월 근로복지공사에 위임했다.
운영초기에는 광업 및 제조업체로서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가입대상으로 했으나 지난 92년7월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범위를
확대, 지금은 18만여 사업장의 800만 근로자가 가입돼있다.
보험료 징수 및 보헙금 지급규모만도 연간 1조원에 달하고 있다.
국가가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이유는 근로자들의 사회복지를 늘리고 민영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경우 지급능력이 부족하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산재보험을 운영하는데는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고 경영효율
측면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므로 여러 측면에서
민영보험기관으로 하여금 산재보험을 영위토록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민영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 95회계년도 기준으로 수입보험료가
약 11조원에 달하고 총자산 규모도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는 등 지급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손해보험회사들은 현재와 같은 보험요율수준으로도 정부의 보조없이
충분히 산재보험을 영위할 수 있다.
특히 보험회사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험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과 위험도가 낮은 산업체에 대해서는 요율을 보다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둘째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최저
생활"의 확보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산재보험은 기업주가 보험료를
부담, 근로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기업
보험을 국가가 법으로 제도화한 의무보험에 불과하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책임보험, 원자력
배상법에 의한 원자력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부 화재보험 등과 유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
셋째 위의 세가지 보험은 모두 법적 의무보험이기는 하지만 경쟁원리를
통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민영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영위토록 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선원 및 해외취업자 등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사용자배상
책임보험도 보험회사가 인수하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은 사실상
이원화돼 있는 셈이다.
현재 정부가 인수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대상은 근로자총수의 40%에 불과한
800만명 수준으로 나머지 60%는 무보험상태이거나 보험회사의 인수대상이
되고 있다.
넷째 산재보험 운영방식도 민영보험과 아주 비슷하다.
우선 사회보험의 원리인 "소득에 비례한 공평한 부담"이 아니라 민영
보험의 원리인 "리스크에 비례한 수익자 부담원칙"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특히 보험급여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높이거나 낮추는 개별시적요율제의
채택은 리스크에 상응하는 코스트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민영보험의 운영
방식과 일치한다.
보험료의 구성도 산재보험은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순보험요율과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요율을 85대15로 예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보면 80대20 수준으로 민영자동차보험의 원가구성과 거의 같다.
다섯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유럽과 일본은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국영 산재보험이 주축을 이루고 민영보험이 이를 보완하고 있으나 산재
보험이 가장 앞서있는 미국은 민영보험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법체계가 다르지만 51개주중 31개중에서는 민영보험을,
14개주에서는 민영보험 또는 국영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6개주에서는 주보험기금(State Fund)에 가입하거나 자가보험(Self
Insurance)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실상 산재보험이 대체적으로 민영보험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국영보험의 잇점은 비영리적으로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남은 잉여금을
근로자 복지사업 등을 위해 집행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것처럼 미국의 성공사례를 본받아 민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산재보험을 민영보험기관이 취급토록하면 흑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산재보험의 운영으로 인한 보험
회사들의 이익 실현을 인정치 않고 사업비도 현행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면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실시시기와 방법은 제도개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우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여 민영으로 이관할 수 있다.
또 일정기간동안 기업이 정부 또는 민영보험회사를 선택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성과를 검토한 후에 완전민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