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중국과 태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지역의 섬유,
신발 등 공산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을 97년1월부터 현재의
절반으로 대폭 감축한다.

EU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오는 98년부터 교역 자유화할
섬유 및의류품목을 확정했다.

EU 집행위는 26일 EU 통상정책에 따른 GSP의 졸업규정을 적용, 아시아산
섬유.의류, 신발류,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부 개도국들의 상당수 제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그 혜택을 50% 줄인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품목을 보면 러시아의 광물제품, 태국.말레이지아의 플라스틱과
고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산 목재, 중국.인도.파키스탄.태국산 가죽 및
모피제품, 인도.파키스탄의 섬유 등이다.

이밖에 마카오.말레이시아.태국산 의류, 중국.태국산 신발, 말레이시아의
소비재 가전제품도 포함됐는데 해당 품목들에 대해서는 98년부터 GSP 혜택이
없어져 정상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EU 이사회는 이날 오는 98년부터 적용될 WTO 제2단계 교역자유화
대상으로 집행위가 제출한 섬유류 목록을 수정, 채택했는데 이 목록에는
손수건.수영복 및 속옷.스키복.유니폼.스타킹 및 양말.여성용 정장.스카프.
인조 섬유사.합성직물.캠핑기구 등 23개 종류가 포함돼 있다.

섬유류 무역은 그동안 자유무역체제에서 벗어나 다자간섬유협정(MFA)에
따라 교역국 상호간의 쿼터협정으로 제한돼 왔으나 우루과이 라운드(UR)
출범 당시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체제에 편입
시키기로 결정하고 WTO 섬유.의류협정 발효 후 10년동안 협정대상품목
수입량(90년기준)의 51% 이상을 자유화하도록 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