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이 워터해저드에 들어 갔을 경우 1벌타 가산후 연못후방에 드롭하고
칠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상황에서 이 규칙이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

볼이 연못에 들어간 것을 "확인" 했을 경우만 그렇다.

동반자나 갤러리가 분명히 눈으로 보거나 연못속의 볼이 본인 볼임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N골프장 5번홀.

코스가 왼쪽으로 도그레그돼 있으며 왼쪽 귀퉁이에 연못이 자리잡고
있다.

티잉그라운드에서는 언덕 때문에 연못이 보이지 않으나 골퍼들은 코스를
가로질러 공략하다가 낭패를 당하곤 한다.

A씨의 드라이버샷도 훅이 나면서 연못쪽으로 향했다.

A씨는 볼이 연못에 들어갔으면 드롭하고 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잠정구를 치지 않고 걸어나갔다.

A씨는 연못주위에서 볼을 찾았으나 없어 "연못에 들어갔겠거니" 생각하고
1벌타후 드롭하고 제3타를 쳤다.

A씨의 처리는 옳은 것인가.

틀렸다.

A씨의 볼이 워터해저드에 들어간 것을 본 사람이 없으므로 A씨의 볼은
"분실구" 처리 규칙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A씨는 티잉그라운드로 돌아가 제3구를 쳐야 한다.

<>세부사례 1

A씨가 연못주위에서 3분정도 볼을 찾다가 연못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연못후방에서 다른 볼을 쳤다.

그런데 5분이 경과하기 전에 해저드밖에서 원구를 찾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볼이 연못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연못후방에 드롭한 것은
규적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따라서 A씨는 오구를 친 것이 된다.

A씨는 오구를 친데 대한 2벌타를 가산하고 찾은 원구로써 경기를
계속해야 한다.

<>세부사례 2

연못후방에 드롭하고 친 A씨가 그뒤 해저드안에서 원구를 찾았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역시 연못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적용할수 없는 규칙을
적용했으므로 오구를 친 것이다.

오구를 친후 연못에서 원구를 찾았다는 사실로써 오구를 친 위반을
정당화할수 없다.

따라서 A씨는 2벌타를 가산하고 원구를 친 곳, 또는 연못후방에 드롭하고
쳐야한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