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국회재경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차수명)는 소득세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세법개정안을 정부원안대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국세기본법상의
"세무대리인의 조력권"조항에서 공인회계사의 삭제여부를 놓고 여전히 의견
이 맞서는등 진통.

이날 소위에서 일부의원들은 "세무사회에 등록만 하면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할수 있는데도 극소수의 공인회계사들이 자존심을 내세워 세무사회에 등록도
하지않으면서 공인회계사를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
는 입장을 고수.

또다른 의원들은 "변호사는 포함시키면서 공인회계사를 제외하는 것은 사리
에 맞지않는다"며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는 후문.

소위는 이에따라 29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두 안에 대해 표결처리하는 쪽
으로 의견을 집약.

한편 재경위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회의에서의 표결도 두 단체의 "눈"을 의식, 상임위에서는 전
례가 없다시피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론을 내릴듯.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