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부처이견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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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90년부터 추진해온 의료분쟁조정법제정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핵심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입법예고했던 의료분쟁조정법이
법무부의반발에 부닥쳐 금년 정기국회 상정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법무부의 의견은 지난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면제조항 뿐아니라 이 법의 근본인 조정전치주의제도까지
부정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내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재론되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주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
협의과정에서 핵심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입법예고했던 의료분쟁조정법이
법무부의반발에 부닥쳐 금년 정기국회 상정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법무부의 의견은 지난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면제조항 뿐아니라 이 법의 근본인 조정전치주의제도까지
부정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내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재론되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주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