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분별한 간척과 매립으로 훼손돼온 남.서해안의 갯벌이 보전지역
으로 지정돼 보호된다.

정부는 27일 과천 정부2청사에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갯벌등 습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호하기 위한 습지보전법 제정안을 확정, 내달중 정기
국회에 상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습지 가운데 보전상태가 양호하고 희귀 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하는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되 내륙습지는
환경부가, 연안습지는 해양수산부가 각각 지정 관리키로 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조개채취등 전통적
생활양식은 허용되지만 매립과 골재채취 건축물신축등 각종 개발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또 "생태관광"개념을 도입,희귀동식물등 생태계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최소한의 관람시설을 설치해 습지보전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습지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습지의 분포 면적 생물의
서식현황등이 포함된 습지보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키로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