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을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요진산업은 대군토건에 하도급대금
6억1천1백만원과 어음할인료 9백만원, 지연이자 1천2백만원 등 6억3천2백만원
을 지급하지 않았고 유성공영건설은 삼세대건설에, 고려개발은 신보건업에,
정원개발은 설화공영에 각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건설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