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펄프 임시주총 허가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재개됐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말 결정날 것으로 예상됐던 대한펄프 임시주총 허가
여부는 다음달 중순이후쯤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한펄프와 소수주주들에 따르면 대한펄프 소수주주들로부터 임시주주
총회 허가 신청을 받고 최근 심리를 마쳤던 서울지방법원은 소수주주들이
명의개서한 주권을 주주증빙자료로 다시 제출함에 따라 지난 26일 재판을
열어 심리를 재개했다.

법원은 그러나 소수주주들이 작전세력이라는 대한펄프의 주장도 받아들여
증권거래소와 관련증권회사로부터 소수주주들의 주식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작전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법원은 조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17일 4차 심리를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증시 사상 처음으로 소수주주들에 의해 제기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는 다음달 17일 4차심리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