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7년 미국에서 교육위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초대 교육장으로 호레이스 만이라는 사람이 임명되었다.

그는 보스턴에서 유명한 변호사이자 주의회 의원이 그주상원 의장도
겸임하고 있었다.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장이 되자 모든 다른 직위를 내놓았다.

또 법률 서적도 팔아 버리고 법률사무소도 남에게 넘겨 주었으며
법률에만 매달려온 자신의 마음가짐까지도 말끔히 씻어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에 심신을 바치겠다는 각오에서였다.

교육이란 그 목적이 어떤 강제력에 의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는게
호레이스 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것은 일찌기 공자가 그의 아들엑 행한 정훈에서도 나타난다.

공자와 제자인 진항이 어느날 공자의 아들 백어에게 물었다.

"당신은 선생님으 아드님이시니까 우리와는 다른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까" 백어는 대답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아버지가 혼자 계실때 제가 뜰앞을
지나치려니까 아버지께서" 시경을 읽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고 대답했으니 아버지께선 "시경을 읽지 않으면
인정과 도리에 통하지 못해 바르게 말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경을 공부했습니다" 백어의 대답은 이어졌다.

"그뒤 또 어느 날 뜰앞에 계시는 아버지 앞을 지나치려니까 이번에는
"예를 배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고 대답했더니 "예를 배우지 않으면 자립할
거점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배웠습니다"

공자는 이 단두마디의 정훈으로 자기의 아들을 훈육했다.

자율성을 갖도록 동기만을 부여해준 이 호사야말로 교육의 본령이
무엇인가를 시사해 주는 수범이다.

몇천년이 지난 오늘날의 민주시민사회에서도 교육의 정훈적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94년2월 교육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래로 수많은 개혁안이 제시되어
왔지만 난파와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이번에는 교사의 학생 체벌을 처벌하고 교사가 학내 공식활동에서
존대말을 쓰도록 의무화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물론 교개위의 의도에는 이해가 가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당국이 일률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할 민주시민교육의 본령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양식, 사회의 통념과 상식에 따라 자제되어야할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