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보험브로커군단] (4.끝) 피해막게 보증금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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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 잘 서면 술이 석잔, 잘못되면 뺨이 세 대.
이 말은 보험브로커에도 딱 들어맞는다.
보험계약자에게 좋은 보험상품을 싸게 소개해주면 보험회사는 물론 계약자
로부터도 수고비를 받을수 있다.
하지만 특정 보험회사가 중개수수료를 더 준다고 해서 엉터리보험을 소개해
줬다가 말썽이라도 나면 보험브로커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회사 직판체제나 대리점을 통할 경우 보험사에 법적 책임이 있는 것과는
완전 딴판이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선 보험료를 깍을수 있는 장점 대신에 그만큼 위험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국내 손해보험사가 외국 브로커의 농간에 놀아나 10년넘게 재보험금을 받지
못한 장기미제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보험브로커가 소개하는 보험상품 중에는 간혹 싼게 비지떡일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게 된다.(삼성화재 박해춘 이사)
정부는 이럴 경우에 대비, 브로커제도 도입과 함께 안전판도 마련해두고
있다.
보험중개인의 부당행위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중개인
이 의무예탁한 영업보증금에서 물어주는 제도다.
보증금 규모는 <>개인:최저 1억원, 최고 60억원 <>법인:최저 3억원, 최고
60억원 한도.
이 한도내에서 최근 1년간 총수입금액(수수료 보수 기타 대가의 합계)의
3배 또는 최근 3년간 총 수입금액중 많은 것을 정한다.
그렇다고 브로커 입장에서 현금 1억~60억원이 모두 필요한 건 아니다.
예컨대 보증한도 60억원짜리 보증보험에 들거나 은행지급보증을 받으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없다.
즉 개인의 경우 첫해엔 보증보험료 100만원(보증액의 약 연1%)만 있으면
영업을 시작할수 있다(사무실 비용은 제외).
(주식을 제외한 여타 유가증권예탁도 가능).
또 최저영업보증금을 넘는 부분을 배상책임에 들 경우 일정액을 영업보증금
예탁액에서 빼준다.
중개수수료(Commission)는 보험료의 0.5~30% 안에서 보험사와 중개인간에
자율결정토록 돼있다.
보험료 5,000만원짜리 화재보험을 소개해주면 최소 25만원~최대 1,500만원이
떨어지는 셈.
수수료외에 기업체들이 단골 보험브로커를 주거래처로 삼아 연간계약으로
보험상담을 받고 보수(Fee)를 주는 형태도 있다.
주로 대형 기업체들이 이런 방식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의 브로커회사인 미국의 마시&맥레넌사의 매출액중 30~40%정도가
컨설팅보수라고 이 회사 한국대리점 이상현 실장은 밝혔다.
우리나라엔 이미 마시&맥레런 등 10여개 대형 브로커회사들이 지난 70년대
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들어와 활동중이다.
내년 4월 손해보험 브로커를 시작으로 98년 4월 외국및 생명보험 브로커가
등장하면 보험료 자율화시대를 맞은 국내 보험시장은 한바탕 회오리가
칠전망이다.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부(399-8127)는 보험중개인제도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
이 말은 보험브로커에도 딱 들어맞는다.
보험계약자에게 좋은 보험상품을 싸게 소개해주면 보험회사는 물론 계약자
로부터도 수고비를 받을수 있다.
하지만 특정 보험회사가 중개수수료를 더 준다고 해서 엉터리보험을 소개해
줬다가 말썽이라도 나면 보험브로커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회사 직판체제나 대리점을 통할 경우 보험사에 법적 책임이 있는 것과는
완전 딴판이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선 보험료를 깍을수 있는 장점 대신에 그만큼 위험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국내 손해보험사가 외국 브로커의 농간에 놀아나 10년넘게 재보험금을 받지
못한 장기미제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보험브로커가 소개하는 보험상품 중에는 간혹 싼게 비지떡일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게 된다.(삼성화재 박해춘 이사)
정부는 이럴 경우에 대비, 브로커제도 도입과 함께 안전판도 마련해두고
있다.
보험중개인의 부당행위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중개인
이 의무예탁한 영업보증금에서 물어주는 제도다.
보증금 규모는 <>개인:최저 1억원, 최고 60억원 <>법인:최저 3억원, 최고
60억원 한도.
이 한도내에서 최근 1년간 총수입금액(수수료 보수 기타 대가의 합계)의
3배 또는 최근 3년간 총 수입금액중 많은 것을 정한다.
그렇다고 브로커 입장에서 현금 1억~60억원이 모두 필요한 건 아니다.
예컨대 보증한도 60억원짜리 보증보험에 들거나 은행지급보증을 받으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없다.
즉 개인의 경우 첫해엔 보증보험료 100만원(보증액의 약 연1%)만 있으면
영업을 시작할수 있다(사무실 비용은 제외).
(주식을 제외한 여타 유가증권예탁도 가능).
또 최저영업보증금을 넘는 부분을 배상책임에 들 경우 일정액을 영업보증금
예탁액에서 빼준다.
중개수수료(Commission)는 보험료의 0.5~30% 안에서 보험사와 중개인간에
자율결정토록 돼있다.
보험료 5,000만원짜리 화재보험을 소개해주면 최소 25만원~최대 1,500만원이
떨어지는 셈.
수수료외에 기업체들이 단골 보험브로커를 주거래처로 삼아 연간계약으로
보험상담을 받고 보수(Fee)를 주는 형태도 있다.
주로 대형 기업체들이 이런 방식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의 브로커회사인 미국의 마시&맥레넌사의 매출액중 30~40%정도가
컨설팅보수라고 이 회사 한국대리점 이상현 실장은 밝혔다.
우리나라엔 이미 마시&맥레런 등 10여개 대형 브로커회사들이 지난 70년대
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들어와 활동중이다.
내년 4월 손해보험 브로커를 시작으로 98년 4월 외국및 생명보험 브로커가
등장하면 보험료 자율화시대를 맞은 국내 보험시장은 한바탕 회오리가
칠전망이다.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부(399-8127)는 보험중개인제도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