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은 공인회계사들이 발로 뛰어서 감사하는 대표적인 자산이다.

외상매출금이나 대여금 등은 거래상대방에게 조회를 할수 있지만 재고자산
만큼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제품 반제품 원재료를 일일이 헤아릴수 없는데다 유행이
지난 제품을 적절히 평가하기도 쉽지 않아 감사인이 어려움을 겪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재고자산을 분식수단으로 가장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

최근 부도를 낸 기업치고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지 않은 기업을 찾기
힘들 정도이다.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은 없는 재고자산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와 존재하기는 하나 평가를 과대하게 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몇년전 부도를 내고 사라진 S사와 분식결산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H사는 없는 재고자산을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S사는 보세구역에서 소유주를 확인하기 힘든 점을 이용, 수입물품이 통관을
기다리고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가공의 재고자산으로 기록했다.

H사는 전자부품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점을 이용해 이미 사용하고 없는
부품의 매입서류를 조작, 미착품으로 올려 놓았다가 적발됐었다.

재고자산의 평가를 과대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감모 또는 평가손실을 계상
하지 않는게 대표적이다.

특히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전자업체나 유행을 잘타는 의류업체들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밖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할 장갑 등 소모품을 공구등의 항목인 저장품
으로 표시하거나 원가계산을 편법 적용함으로서 매출원가를 줄이고 재고자산
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동종 타업체와 비교하면 된다.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 비해 비중이 높을 때는 일단 재고자산이 과대계상
됐을 가능성이 높다.

현명한 경영자라면 재고자산을 적정수준이상 보유함으로써 많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매년 7월쯤 상장 등록업체의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발간
하는 기업경영분석에서 업종별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재고자산 비중을
참고할수 있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