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경제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독과점(시장지배적)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1백40개
품목가운데 26개를 독과점구조 우선개선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중 1차로 시장구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해마다 독과점 품목과 업체를 지정, 이들 업체의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를 규제해 왔으나 이같은 행위규제 만으로는 고착화되고
있는 독과점 시장구조를 경쟁구조로 바꾸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시장구조 개선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품목은 승용차 커피 맥주 내의류 룸에어컨 전기세탁기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26개품목에 대해선 독과점폐해와 관련된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조사를 펼뿐아니라 독과점구조가 개선되도록 관련법령이나 관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독과점품목 가운데 <>10년 이상 계속 독과점품목으로 지정됐거나
<>산업합리화나 수입선다변화 등 정책적으로 신규진입이 규제된 품목 <>국내
가격이 외국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품목 <>최근 2년간 가격인상률이 동일해
사업자간 담합관행이 일반화된 품목 <>수익률이 제조업 평균보다 높아
독과점 이윤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품목 등 모두 26개를 우선개선
대상품목으로 골랐다고 밝혔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