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공단 임대료 1천만달러 넘어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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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공단 부지 임대료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첨단기술업종으로 투자규모가 적어도 1천만달러 이상이며 고용효과와
부가가치창출액이 큰 기업으로 한정된다.
2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국가공단 무료임대 대상을 정할때 첨단기술업종
여부, 투자규모, 고용효과, 부가가치창출액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첨단기술업종은 현재 3백여개 품목에 달해 이 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투자금액이 적어도 1천만달러 이상으로
고용효과와 부가가치 창출액이 큰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기준없이 외국인투자 유치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국가공단
부지임대료를 감면해줄 경우 국내업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되기 때문에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
첨단기술업종으로 투자규모가 적어도 1천만달러 이상이며 고용효과와
부가가치창출액이 큰 기업으로 한정된다.
2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국가공단 무료임대 대상을 정할때 첨단기술업종
여부, 투자규모, 고용효과, 부가가치창출액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첨단기술업종은 현재 3백여개 품목에 달해 이 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투자금액이 적어도 1천만달러 이상으로
고용효과와 부가가치 창출액이 큰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기준없이 외국인투자 유치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국가공단
부지임대료를 감면해줄 경우 국내업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되기 때문에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