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통합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현재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이 후보자들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연좌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대로 40세 이상으로 하되
"선거일전까지 적어도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선거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김중위 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28일 신한국당 당무회의에서 비공개보고를
통해 3당 총무와 4자회담의 중간합의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철
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방송광고 횟수는 현행 10회에서 50회로,
방송연설 횟수는 5회에서 7회로 각각 늘리기로 하고 신문광고 횟수는 현재
처럼 1백50회를 유지키로 했다.

또 대통령 선거 후보자간 TV토론은 선거기간중 공영방송이 1회 2시간이상
2차례 실시하되 비용은 방송국이 부담토록 했다.

이와함께 유급선거운동원수를 현행보다 2배로 늘리고 자원봉사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선전벽보는 읍 면에 한해 현행보다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정당우선배분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앙당과 시.도지부의 정액영수증(쿠폰)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후원회원으로부터의 징수제한을 없애는 대신 모금액의 상한을 설정
하고 모금방법으로 만찬회와 바자회를 추가했다.

이밖에 국회법은 상임위를 정례적으로 월1회 열기로 하고 상임위축조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