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 고철과 원광석류 등 모두 10개 품목의 기초원자재 관세가 12월부터
무세화된다.

28일 재정경제원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비경쟁기초원자재중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무세화한다고 밝혔다.

무세화 추진 대상품목은 원광석류의 경우 동광 연광 아연광 망간광
몰리브덴광 알루미늄광 지르코늄광 크롬광 등으로 지난해 수입액은
7억5천7백만달러에 달했다.

양모는 지난해 수입액이 4억5천3백만달러, 고철은 9억9천6백만달러였다.

재경원은 이들 품목이 무세화될 경우 비경쟁기초원자재의 수입액중 70%가
무세화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생산자물가를 0.003%포인트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들 10개 품목의 관세 무세화로 연간 1백17억4천3백만원(95년
관세징수액기준)의 지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관세가 무세화돼 있는 품목은 철광석 유연탄
천연고무 원목 원면 선철 등 6개로 비경쟁기초원자재 수입액의 48%를 차지
하고 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