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에도 안전부과금 부과 .. 통산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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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에도 안전관리부과금이 부과돼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소폭 인상된다.
2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안전관리기는 부과를 규정한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액화석유가스(LPG)에만 부과해온 가스안전관리기금
(kg당 4.5원씩)을 안전관리부과금으로 전환, LNG에도 kg당 5원이하의 안전
관리부과금을 물리게 했다.
통산부는 LNG 안전관리부과액은 개정안통과후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나 현행 LPG부과금의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통산부는 그러나 석유류등 에너지가격이 내년초 오르게 돼 있어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 LNG의 유통마진을 줄여 소비자가격 인상폭은 kg당 2~3원선
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한달에 취사용 10kg 난방용 1백kg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보통
가정은 도시가스사용료가 현재 3만4천1백원(kg당 3백10원선)에서
3만4천4백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산부는 유통마진 감소와 관련, 도시가스 사업자들에게 지원되는 가스
안전관리.유통구조 개선사업 자금을 확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앞으로 LNG에서 2백98억원 LPG에서 2백72억원등 모두 5백70억원의
안전관리부담금을 걷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
요금이 소폭 인상된다.
2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안전관리기는 부과를 규정한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액화석유가스(LPG)에만 부과해온 가스안전관리기금
(kg당 4.5원씩)을 안전관리부과금으로 전환, LNG에도 kg당 5원이하의 안전
관리부과금을 물리게 했다.
통산부는 LNG 안전관리부과액은 개정안통과후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나 현행 LPG부과금의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통산부는 그러나 석유류등 에너지가격이 내년초 오르게 돼 있어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 LNG의 유통마진을 줄여 소비자가격 인상폭은 kg당 2~3원선
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한달에 취사용 10kg 난방용 1백kg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보통
가정은 도시가스사용료가 현재 3만4천1백원(kg당 3백10원선)에서
3만4천4백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산부는 유통마진 감소와 관련, 도시가스 사업자들에게 지원되는 가스
안전관리.유통구조 개선사업 자금을 확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앞으로 LNG에서 2백98억원 LPG에서 2백72억원등 모두 5백70억원의
안전관리부담금을 걷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