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해 헌재의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김문희 재판관)은 28일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형법 250조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한 헌법조항에
위배된다며 정석범씨(25)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징효과가 맞물려 불가피하게 선택된 필요악"이라고 전제,
"비록 생명이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한 경우 국가는 예외적으로
사형을 허용할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은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일종의 "제도살인"인만큼 선고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형의 범죄예방효과가 무기징역보다 높다는 증거는 없으나
사형이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형벌인 만큼
일반적 범죄예방효과도 더 클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재판관은 사형은 국가가 범죄인을 교화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으로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국민학생을 강간,살해한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심파기 판결을 받은 정씨는 지난해
1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