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한 대기업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중소기업청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 기협중앙회등과 정기합동조사결과
신고없이 시설을 확장하거나 영업개시및 영위를 신고하지 않은 대한포장공업
등 12개 업체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위반내역을 보면 시설확장및 영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기업은 <>대한포장공업(프린트스롯터 1대) <>부평판지(콜게터2식)
<>영진특수기기(마틴후렉소) <>장천(마틴후렉소) <>태신인쇄공업(자동금박
톰슨기 11대) <>태원산업(사출기등 15대) <>경신산업(후렉소인쇄기등 6대)
등 7개사이다.

또 국정교과서(윤전기 4대) 삼영화학(분쇄기 HP-120-40RC등 4대)등은 확장
신고를 하지 않아, 삼원판지 한국패키지 태성산업은 개시신고를 하지 않아
각각 고발됐다.

이들 기업들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현행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관련법령에는 울타리철선등 1백35개업종을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해 놓고 대기업이 이 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할 경우 2개월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