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일본, 주식 일임매매 허용..수수료도 곧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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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이봉구특파원 ]
일본대장성은 증권회사들에 대해 일임매매를 허용하고 수수료도 완전
자유화할 전망이다.
대장상의 자문기관인 증권거래심의회는 29일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증권
회사들이 투자자문업무를 통해 본격적인 자산운용업무를 할 수있도록 돕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증권거래심의회는 내년6월에 내놓을 최종보고서에서는 투자자문업무허용
및 수수료자율화의 시기까지 명시할 예정이다.
대장성역시 증권시장활성화등을 위해서는 이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는대로 증권거래법등 관련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
이다.
일임매매가 허용되면 증권회사들은 투자자들과 일임계약을 맺거나 외부투
자자문회사에 알선해주는 형태로 투자자들의 자산을 관리운용할 수 있으며
투자관리및 주식매매 구좌관리비용등을 일괄징수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는 러프 어카운트 라는 이름으로 이미 일임매매가 실시되고
있으며 고객이 연간 수수료를 지불하면 매매수수료는 별도징수하지 않는 것
이 일반적이다.
러프 어카운트는 미국증권사들이 지난 87년의 블랙먼데이이후 개발한 신
상품으로 투자저변확대를 통해 증권시장의 활력회복에 견인차역할을 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장성이 일임매매허용과 수수료자유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러프 어카운트의 효과를 일본에서도 살려보기 위한 취지다.
다만 중소증권사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실제 실행에 옮기기까
지 2~3년 정도의 여유를 둘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
일본대장성은 증권회사들에 대해 일임매매를 허용하고 수수료도 완전
자유화할 전망이다.
대장상의 자문기관인 증권거래심의회는 29일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증권
회사들이 투자자문업무를 통해 본격적인 자산운용업무를 할 수있도록 돕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증권거래심의회는 내년6월에 내놓을 최종보고서에서는 투자자문업무허용
및 수수료자율화의 시기까지 명시할 예정이다.
대장성역시 증권시장활성화등을 위해서는 이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는대로 증권거래법등 관련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
이다.
일임매매가 허용되면 증권회사들은 투자자들과 일임계약을 맺거나 외부투
자자문회사에 알선해주는 형태로 투자자들의 자산을 관리운용할 수 있으며
투자관리및 주식매매 구좌관리비용등을 일괄징수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는 러프 어카운트 라는 이름으로 이미 일임매매가 실시되고
있으며 고객이 연간 수수료를 지불하면 매매수수료는 별도징수하지 않는 것
이 일반적이다.
러프 어카운트는 미국증권사들이 지난 87년의 블랙먼데이이후 개발한 신
상품으로 투자저변확대를 통해 증권시장의 활력회복에 견인차역할을 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장성이 일임매매허용과 수수료자유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러프 어카운트의 효과를 일본에서도 살려보기 위한 취지다.
다만 중소증권사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실제 실행에 옮기기까
지 2~3년 정도의 여유를 둘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