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 한보철강 LG금속 벽산화학 고려아연 등 대기업들이 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대기업은 광양만 여천 울산 등 환경이 크게 나빠져 특별관리를
받고있는 공단지역에서 환경법령을 무시한 조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9일 지난 10월중 환경오염업소 6백46개소를 적발해 이가운데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않은 포철광양제철소와 세아특수강,
벽산화학 등 47개업소에 대해 조업정지나 과징금부과와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또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한보철강, LG금속온산공장 등
2백26개사업장은 시설개선명령 및 조업정지와 함께 배출부과금을 물렸다.

이밖에 무허가배출시설을 운영한 해태음료 등 97개사업장에는 시설사용
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했다.

광양제철소는 자체정수장을 운영하면서 정수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몰래
버리는 비밀배출구를 둔 것이 적발돼 과징금 2천4백만원을 부과받고
고발됐으며 날림먼지발생억제시설도 갖추지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보철강 당진공장은 질산화합물을 기준치보다 많이 배출했다가 개선
명령을 받았고 세아특수강은 폐수방지시설이 낡아 빗물관으로 폐수가
흘러드는 사고를 내 10일간의 조업정지처분 및 경찰에 고발됐다.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인 여천공단에서 남해화학 LG화학공장 등은 먼지방지
시설미비와 배출허용기준초과로 적발됐으며 울산온산공단에서도 LG금속온산
공장과 고려아연이 먼지와 아황산가스배출기준치를 넘겨 개선명령을 받았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