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 부처가 금융실명제상 금지돼 있는 금융거래정보 임의유출을 은행에
요구, 말썽을 빚고 있다.

한강환경관리청은 29일 "환경부가 폐기물의 자원화및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예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업체에서 예치금을 체납하고 있다"
며 은행들에 대상업체의 거래 금융기관명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한강환경관리청은 대상업체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은 자료
를 12월10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주장했다.

예치금제도란 제조.수입업자에게 제품에 대한 회수 처리비용을 사전에 예치
케 하고 이 제품이 폐기물로 회수돼 적정하게 처리됐을 경우 금액을 반환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없이는
금융거래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실명제에 관한 긴급
명령 제4조 1항의 규정을 들어 자료를 제공해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정부산하 부처마저 실명제를 제대로 모르고 이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현실이고 보니 아직도 실명제가 정착되지 않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