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터키탕 명칭변경 입법예고 입력1996.11.29 00:00 수정1996.11.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보건복지부는 29일 터키탕의 명칭을 증기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본래의 터키식 목욕탕과는 다른데도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업소가 터키탕으로 불려 이를 증기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뉴진스 멤버 부모들, SNS 개설…"하이브 분쟁 입장 대변 위해" [전문] 그룹 뉴진스와 하이브의 분쟁에 멤버들의 부모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개설하며 직접 입장을 밝힌다고 예고했다.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부모들은 31일 "이 계정은 하이브와의 분쟁에서 입... 2 美여객기·헬기 충돌 '67명' 전원 사망…2001년 이래 최대 미국 수도 워싱턴DC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로 두 항공기 탑승자 67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미국 구조당국이 판단했다.당국이 탑승자 수색과 사고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 3 재생열 도입 대형 '서울 비거주건물' 최대 2억 보조금 받는다 서울 시내 대형 비주거 민간 건물이 재생열 활용을 확대하면 건물당 최대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31일 서울시는 오늘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