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터키탕의 명칭을 증기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중
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본래의 터키식 목욕탕과는 다른데도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업소가 터키탕으로 불려 이를 증기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