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 60억원미만 소규모 회사의 실적은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공사기간이 1년이내인 단기의 공사는 완공시점에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9일 연결재무제표및 건설업회계 처리기준 등을 이같이
개정 96년 4월1일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3월 결산법인들이 내년 3월말 결산할 때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현재 지분율이 20~50%인 종속회사를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할때
순자산가치의 변동을 투자 유가증권가액에 반영(지분법 적용)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산규모 6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 지분법적용에서 제외,
취득가격 그대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침은 자산규모 60억원미만 회사는 지배회사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는데다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고 있어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건설공사의 수익을 인식할때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진행기준과
완성기준을 임의 적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앞으로는 장기공사(예약매출공사 포함)는 진행기준, 단기공사는 완성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12월 결산법인이 빌딩을 7월에 착공한후 그 다음해 6월에 완공
했으면 현재는 완공연도 또는 2개 연도에 걸쳐 임의로 매출로 잡을수 있으나
단기공사이므로 앞으로는 완공연도에만 매출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