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이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세무공무원은 또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국회재정경제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국세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납세자권리헌장"을 재정경제원장관이 의무적으로 제정.
교부하도록 한 정부안을 수정, 국세청장이 하도록 했다.

재경위는 또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조항의 예외로 "각종 법률에 의거,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회가 법규정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세무조사시의
대리인 조력권"조항(제81조)과 관련, 정부개정안에서 제목에 "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조문에서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수정했다.

이는 정부안대로 할 경우 공인회계사도 자동적으로 세무대리인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져 세무사회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없애야한다는
다수의견에 따른 것이다.

재경위는 이날 두단체의 시선을 의식, 비밀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