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직불카드 해외사용도 제한 .. 내달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직불카드 해외사용액도 12월부터는 신용카드 해외사용 한도액에
합산돼 월5천달러를 넘을 경우 카드사용정지등 제재를 받게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직불카드 해외사용 사후
관리제도"를 개선, 내달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직불카드를 발행하는 은행들은 직불카드 해외사용자의
개인별 사용실적을 매월 한국신용카드업 협회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 합계금액이 연간 2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엔 다음해 2월말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용내역을 통보하도록 했다.
합산결과 초과사용한 금액이 <>1천달러이하이면 경고조치가 내려
지고<>3천달러이하는 3개월<>5천달러이하는 6개월<>5천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1년간 모든 카드의 해외사용이 정지된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여행필수경비가 아닌 곳에 월5천
달러이상을 쓸 경우 제재해왔으며 직불카드는 합산에서 제외됐었다.
재경원은 최근 국민 신한 서울은행등이 발급한 직불카드가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데다 여행수지를 비롯한 무역외수지 적자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숙박비 교통비등 여행경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사용한도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
합산돼 월5천달러를 넘을 경우 카드사용정지등 제재를 받게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직불카드 해외사용 사후
관리제도"를 개선, 내달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직불카드를 발행하는 은행들은 직불카드 해외사용자의
개인별 사용실적을 매월 한국신용카드업 협회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 합계금액이 연간 2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엔 다음해 2월말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용내역을 통보하도록 했다.
합산결과 초과사용한 금액이 <>1천달러이하이면 경고조치가 내려
지고<>3천달러이하는 3개월<>5천달러이하는 6개월<>5천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1년간 모든 카드의 해외사용이 정지된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여행필수경비가 아닌 곳에 월5천
달러이상을 쓸 경우 제재해왔으며 직불카드는 합산에서 제외됐었다.
재경원은 최근 국민 신한 서울은행등이 발급한 직불카드가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데다 여행수지를 비롯한 무역외수지 적자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숙박비 교통비등 여행경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사용한도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