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모두에게 흡족한 개혁은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이수성국무총리는 어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노동법개정안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데 이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최종 확정,
입법얘고한다.
김대통령의 "신노사관계구상"이 나온지 만 7개월,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대통령직속의 노사관계개혁윈원외로부터 개정안마련의 바톤이 정부로
넘어온지 20여일만의 일이다.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연내에 매듭짓기로 한 것은 OECD(경제
협력개발기구)가입이나 ILO(국제노동기구)와의 관계등을 생각할 때, 그리고
내년이 대통령선거의 해임을 감안할 때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재확인시켜
주는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어렵사리 마련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국제적 규범에
따르되 나라의 특수사정을 감안한 흔적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특히 노개위에서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도입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정부가 차기개혁과제로 넘기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개혁입법의지를 읽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노.사간 최대쟁점이었던 복수노조허용문제에 대해 정부가 경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록 유예기간을 두긴했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단위사업장
까지 전면허용키로 한 것은 앞으로의 노사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노-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이해된다.
물론 정부안은 보기에 따라 정부의 확고한 소신이 담겨있다기 보다는
몇몇핵심쟁점에 대해 노사양측의 주장은 모두 수용하되 반대는 모두
무시해버린 "주고받기"식 절충안이 돼버린 감이 없지 않다.
때문에 경영계도 노동계도 똑같이 정부안에 대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총파업의 위협으로 맞서고 있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12월초순을 전후하여 노동법개정을 둘러싼 분란은 큰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우리는 노사 모두가 이쯤에서 자제의 슬기를 발휘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노동법개정은 국가경쟁력강화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모든 쟁점에 대한 노사의 이해와 입장, 그리고 그것이 국가경쟁에 미칠
영향 등은 지난 7개월간에 걸친 논의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됐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이제 노사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다.
다소의 불만이나 이견이 있더라도 합법적 수단을 통해 개진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올바른 자세이다.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100%흡족한 개혁이 있을수 있겠는가.
정부는 졸속이라는 일부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 입법예고기간이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찾아 보완하는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
이수성국무총리는 어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노동법개정안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데 이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최종 확정,
입법얘고한다.
김대통령의 "신노사관계구상"이 나온지 만 7개월,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대통령직속의 노사관계개혁윈원외로부터 개정안마련의 바톤이 정부로
넘어온지 20여일만의 일이다.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연내에 매듭짓기로 한 것은 OECD(경제
협력개발기구)가입이나 ILO(국제노동기구)와의 관계등을 생각할 때, 그리고
내년이 대통령선거의 해임을 감안할 때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재확인시켜
주는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어렵사리 마련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국제적 규범에
따르되 나라의 특수사정을 감안한 흔적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특히 노개위에서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도입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정부가 차기개혁과제로 넘기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개혁입법의지를 읽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노.사간 최대쟁점이었던 복수노조허용문제에 대해 정부가 경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록 유예기간을 두긴했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단위사업장
까지 전면허용키로 한 것은 앞으로의 노사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노-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이해된다.
물론 정부안은 보기에 따라 정부의 확고한 소신이 담겨있다기 보다는
몇몇핵심쟁점에 대해 노사양측의 주장은 모두 수용하되 반대는 모두
무시해버린 "주고받기"식 절충안이 돼버린 감이 없지 않다.
때문에 경영계도 노동계도 똑같이 정부안에 대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총파업의 위협으로 맞서고 있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12월초순을 전후하여 노동법개정을 둘러싼 분란은 큰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우리는 노사 모두가 이쯤에서 자제의 슬기를 발휘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노동법개정은 국가경쟁력강화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모든 쟁점에 대한 노사의 이해와 입장, 그리고 그것이 국가경쟁에 미칠
영향 등은 지난 7개월간에 걸친 논의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됐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이제 노사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다.
다소의 불만이나 이견이 있더라도 합법적 수단을 통해 개진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올바른 자세이다.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100%흡족한 개혁이 있을수 있겠는가.
정부는 졸속이라는 일부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 입법예고기간이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찾아 보완하는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