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씨는 지난 여름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골에 갔다가 커브길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택시운전자 및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다.

사고조사결과 A씨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조금 침범한 것으로 되어 A씨는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승용차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차량의 소유자가
A씨의 친어머니가 아님을 이유로 이 건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에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90년 1월13일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773조 (계모자 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에서는 신청인과 기명피보험자와 같은 계모자관계도 친생자와 같이
자녀로 인정하였으나 동조항의 폐지로 인해 더이상 법률상 자녀로 볼만한
근거가 없게 되었다.

또한 신청인과 기명피보험자가 법정혈족관계의 발생을 위하여 호적법상의
입양신고절차를 이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청인을 이 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통 "오너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계약에서는
운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보험료를 35% 할인해 주는데, 지난
8월1일 이전까지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부모 배우자 자녀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이와같이 계모자를 자녀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자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나 계모자는 법률상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같은 해석을 너무 법률론적이며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하는
일부 의견도 있긴하다.

따라서 금년 8월1일부터 개정된 약관에는 아예 운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약관에 명시하여 이러한 다툼이 없도록했다.

하지만 계모자는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준택 < 보험감독원 책임조정역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