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개정작업이 핵심쟁점사항을 둘러싼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30일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려던 당초계획을 돌연 취소하고 다음주로 연기했다.

김용진 총리행정조정실장은 29일 "핵심쟁점사항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있어
이를 조율하기 위해 노개추 전체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향후 추진일정과 관련,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견을 조정해 다음주중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또 "지금까지 정부의 추진일정은 국회가 노동관계법을 심의할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국회회기 만료 3일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노동법의
연내개정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확정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교원에 대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허용여부 <>상급단체에 대한 복수노조허용시 단위노조
유예기간 설정문제등 주요핵심쟁점을 놓고 정부내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수성국무총리가 각부처 장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를 하루 이틀정도 연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30일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부처간의 이견을 조율한후 다음주초 노개추
회의를 개최, 정부안을 확정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앞서 이국무총리는 이날 낮 김영삼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며 노동법
개정방향을 보고했다.

김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부안은 복수노조의 단계적허용 정리해고제및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교원단체의 단결권허용등을 담고 있다.

또 정리해고대책으로 근로자재산증식과 자녀교육등을 지원하는 "근로자재산
형성특별법"을 제정하고 고용보험제의 확대등을 통해 해고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넓히도록 했다.

< 김광현.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