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6.11.30 00:00
수정1996.11.30 00:00
내년부터 근무와 관계없이 군인 경찰이 부상을 당할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이 금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의화의원(신한국당)등 의원
16명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군인과 전경등이 기합을 받는 도중 다쳤거나 영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보상은 하되 국가유공자 등록은 하지 않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