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인 제일화재해상보험이 지난 95사업연도(95년4월~96년3월) 결산때
22억원을 분식결산한 사실이 드러나 직원 문책및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29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제일화재 영풍매뉴라이프생명
고합뉴욕생명 등 3개사에 대한 일반검사결과와 교보.한덕생명 등의 모집인
부당스카웃에 대한 특검결과를 심의, 문책처분을 내렸다.

제일화재는 지난 3월말 결산시 만기환급금중 일부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21억8,800만원이나 부풀렸다.

또 한덕생명이 14명, 교보생명 5명, 대한생명이 1명 등 모두 20명을 부당
하게 스카웃해 설계사 1인당 1,000만원의 제재금을 물게 됐다.

태평양생명은 지급여력을 148억원이나 과다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대표이사
문책및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보감원은 책임준비금 규정을 제대로 몰라 책임준비금을 1,100만원을 규정
보다 더 쌓은 영풍매뉴라이프생명의 직원에게 주의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작년 4월이후 올 8월까지 사업비를 75억원이나 과다집행한
고합뉴욕생명이 주의를 받았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