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29일 신탁보수를 1%포인트 낮추고 월복리 계산방식을 도입,
고객에 대한 배당률을 크게 높인 "자유적립 월복리신탁"을 12월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위탁자와 이익 수익자를 달리하는 타익신탁이 가능하므로 금융
소득종합과세에 활용할수 있고 적립누계액기준 1,800만원까지 세금우대도
가능하다고 서울은행은 설명했다.

또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중도에 해지해도 월복리 방식에 의해 이자를
계산해준다고 밝혔다.

<정한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