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 등 특수의료장비 404개 병/의원 무허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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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고려병원 등 전국 4백4개 병.의원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으로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85년부터
작년 3월까지 전국 병.의원의 MRI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CT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등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1백72개 병.의원은 방사선과 전문의가 상시근무하는 것 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복지부에 내고 이들 장비의 설치허가를 받았다.
또 1백89개 병.의원은 아예 승인을 받지 않은채 CT등을 설치,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에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상시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CT와
MRI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으로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85년부터
작년 3월까지 전국 병.의원의 MRI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CT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등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1백72개 병.의원은 방사선과 전문의가 상시근무하는 것 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복지부에 내고 이들 장비의 설치허가를 받았다.
또 1백89개 병.의원은 아예 승인을 받지 않은채 CT등을 설치,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에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상시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CT와
MRI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