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대출해준 은행이 수수료를 받고 그 채권을 다른 은행에 팔수 있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제1단계 대출채권 유동화방안"을 마련,
은행들이 해당약관을 마련하는대로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대출채권 유동화란 특정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대출채권 또는 대출
조건이 유사한 다수의 채권을 모아 제3의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것이다.

은감원은 최근들어 시장실세금리와 은행대출금리간 격차가 현저하게 줄어
들고있는 데다 시중에 유동화가 가능한 대출채권이 풍부해 대출채권거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신용분석 능력 등을 감안, 우선은 은행간에 대출채권매매를 허용
하되 추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채권에 대한 신용분석능력을 갖고 있는 은행으로 제한하되 추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방식은 <>채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회수 등 대출채권의 권리.의무
관계를 완전히 넘기는 "일괄매각"과 <>권리.의무관계는 최초 대출은행이
계속 가지고 있는 "분할매각" 방식을 선택할수 있게 했다.

은행간 거래수수료는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은감원 관계자는 "대출채권 유동화가 활발하게 이뤄질 경우 파는 은행은
운용자금을 조기회수할수 있고 사는 은행은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주택저당 대출채권 등 증권화를 통한 대출채권의 유동화
방안은 제반여건이 성숙된 뒤에 시행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