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이성재 신낙균 김한길의원과 이재선의원(자민련)이 1일 "장애
인복지기본법""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개정안과 "접근보장 기본법"
제정안등 3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범위를 크게 확대시켰다.

지체장애나 뇌성마비 등 신체적 결함뿐 아니라 정신지체나 자폐증 정서
장애 치매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도
장애인에 포함시켰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지원 책임을 강화,국가조정위원회와
중앙 장애인복지위원회등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장애인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지원시설건립
반대활동을 통제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행동도 규제토록 했다.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는 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배양을
위해 장애인 무상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각급 학교의
불이익 처분금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애인 유형과 정도를
고려,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특수학급의
목적 설치 종류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접근보장기본법안은 장애인과 노인 및 임산부등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덜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