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가 협의를 거쳐 만든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수정,내년부터 쟁의기간중 외부인력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당초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2차개혁과제로 넘기기로했던 근로자
파견제도 도입키로하는 한편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 도입시기를
3년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일 이수성총리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경제부총리
박재윤통상산업 진임노동부장관 김용진총리행정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관련부처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차관급으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추진위 실무위의
논의내용을 전면재조정하고 국가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춰 노동법을 개정
하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이날 회의에서 사내에 대체인력이 없는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과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를 유예하는
경우 그 보완책을 노동부가 마련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교원의 단결권및 단체협의권은 ''3년간 유예''쪽으로 결론
지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행조실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복수노조의 허용시기 <>대체근로의
허용범위 <>근로자파견제 도입 <>변형시간근로제 도입형태 <>교원의 단결
권및 단체협의권 인정시기 <>근로자의 생활안정 주거안정 재산형성등 후생
복지 방안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복수노조허용시기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회의내용을 밝힐수 없다"며 "다만 참석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고만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3일 노사관계개혁추진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확정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늦어도 10일께에는 국
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