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수제약등 유명 의약품업체 24개사와 한국화장품등이 설명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관계법을 위반,복지부
로 부터 최고 4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1일 국회예결에 낸 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지난해 2월과
3월에 각각 화장품업체와 약품업체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적발돼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품업체중 익수제약 대일화학공업등은 완제품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최고 4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환인제약 영풍제약등은 제조업무정지기간중 약을 계속 제조해
해당품목 허가취소등을 당했다.

또 박스터 동서메디슨등은 표준소매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비싼
값에 판매,최고 6개월간 수입업무가 정지됐다.

또 대왕제약 한국화장품 등은 제조나 수입관리자를 두지 않아 3개월간
수입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을 받았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