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골드' 표현 독점 상표권 없어...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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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에 들어간 "골드"라는 표현은 품질이 뛰어나다라는 뜻으로 흔히
쓰이는 용어이므로 독점적인 상표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1일 스위스 네슬레사가
동서식품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서식품이 사용하고 있는 "골드블렌드"라는
상표가 네슬레측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관념및 칭호가 유사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골드"는 "품질이 우수한" 이라는 뜻으로 흔히
쓰이고 "블렌드"역시 대부분의 커피제품이 사용하는 만큼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고밝혔다.
재판부는 "골드 블렌드"가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이유로
<>"소나타 골드""비자골드"등 실제 업계에서는 이미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는 수식어로 "골드"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는 점 <>"블렌드" 역시 커피의 맛과 향기가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특성이 다른 커피를 섞어주는 가공방법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점을 들었다.
네슬레사는 동서식품측이 "킬리만자로 골드블렌드"라는 상표의 커피
제품을 판매하자 "본사의 "네스카페 골드블렌드"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1심에서는 승소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
쓰이는 용어이므로 독점적인 상표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1일 스위스 네슬레사가
동서식품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서식품이 사용하고 있는 "골드블렌드"라는
상표가 네슬레측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관념및 칭호가 유사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골드"는 "품질이 우수한" 이라는 뜻으로 흔히
쓰이고 "블렌드"역시 대부분의 커피제품이 사용하는 만큼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고밝혔다.
재판부는 "골드 블렌드"가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이유로
<>"소나타 골드""비자골드"등 실제 업계에서는 이미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는 수식어로 "골드"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는 점 <>"블렌드" 역시 커피의 맛과 향기가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특성이 다른 커피를 섞어주는 가공방법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점을 들었다.
네슬레사는 동서식품측이 "킬리만자로 골드블렌드"라는 상표의 커피
제품을 판매하자 "본사의 "네스카페 골드블렌드"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1심에서는 승소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