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올해 수입한 돼지고기 가운데 상당량이 항생제나 합성항균제등
항균성 유해잔류물질을 기준치 이상 함유한 것으로 드러나 폐기처분됐다.

1일 농림부산하 동물검역소의 "수입육류 유해잔류물질검사현황"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10월말까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균성 유해잔류물질이
들어있어 검역과정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아 폐기 또는 반송된 외국산 돼지
고기(족발 내장 설육포함)는 모두 3백27.3t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돼지고기에서 기준치이상 검출된 항균성 유해물질은 주로 항생제인
설파메타진과 테라마이신류의 합성항균제인 클로로테트라사이클린,테트라사
이클린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년에는 모두 1백60t이,올들어 10월말까지는
1백67.3t의 수입돼지고기가 각각 검역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불합격판정을 받아 폐기.반송처분된 수입돼지고기가운데 설파메타진이
기준치이상 검출된 것은 1백27t이며 나머지는 모두 클로로테트라사이클린과
테트라사이클린이었다.

설파메타진의 경우 0.1PPM으로 돼있는 잔류허용기준을 훨씬 넘어 최고
0.824PPM까지 검출됐고 클로로테트라사이클린과 테트라사이클린은 잔류허용
기준치가 0.1PPM이하로 돼있으나 불합격판정을 받은 수입돼지고기에서는
최고 0.805PPM까지 나왔다.

동물검역소는 수입육류에 대한 유해잔류물질검사를 강화키로 하고
금년말까지 검사대상항목을 현재의 68종에서 금년말까지 83종으로
15종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역소는 이에앞서 유해잔류물질검사 대상항목에 겐타마이신과
아목시실린등 항생물질2종과 농약10종을 추가했다.

한편 검역소는 올들어 지난10월말까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 오리 양 염소 토끼 사슴 말및 가금육등 수입육류 1만7천3백74건을
대상으로 항생물질과 합성항균제 구충제 농약 호르몬등 유해잔류물질검사를
실시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