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관련 관계장관회의] '노사개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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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파업기간중 대체근로문제와 노조전임자에 대한
무임금 유예기간동안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부방침이 가닥을 잡은
것은 경제부처및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
노동부와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실은 30일까지도 두가지 이유를 들어 이
문제가 정부안에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
사회복지수석실쪽은 파업기간중 대체근로허용은 헌법에 규정된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등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노조전임자 무임금 문제도 내년부터
당장 허용할 경우 대기업이외의 노조활동자체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사내 대체인력이 없을 경우와 노조전임자 무임금
시행유예기간 만료시까지의 보완책을 노동부가 마련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큰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설명.
< 최완수기자 >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는 오전 8시30분에 시작해 예정
시간을 훨씬 넘긴 10시50분까지 진행돼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
회의시작 20분전쯤 박재윤통산부장관 진념노동부장관 한승수경제부총리등이
잇따라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참석자들은 근처의 모해장국 집에서 주문한
해장국으로 아침식사를 하며 회의를 시작.
<>.이날 회의는 청와대와 경제부처장관들이 대체근로 허용과 노동자파견제
등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해 이뤄진 것이라는 후문.
노동자파견제의 경우 노개위가 2차개혁과제로 넘긴 사항임에도 불구,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인력시장의 전면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향후 조정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
김용진 행조실장도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내용을 밝힐수 없다"면서도
"근로자파견제를 조속히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이례적으로 소개.
< 김태완기자 >
<>.김용진 행조실장은 회의가 끝난후 "이번 회의는 간담회의 성격이어서
구체적으로 결론을 얘기할 수 없다"며 "결론이 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설명.
김실장은 당초 쟁점대상이 아니었던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시기
<>대체근로 허용여부 <>근로자파견제도입등도 논의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히자
정부가 당초의 방침을 바꿔 재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대두.
김행조실장은 "또 연기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밝은 표정으로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이날 회의에서 핵심쟁점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이루어졌음을 시사.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
무임금 유예기간동안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부방침이 가닥을 잡은
것은 경제부처및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
노동부와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실은 30일까지도 두가지 이유를 들어 이
문제가 정부안에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
사회복지수석실쪽은 파업기간중 대체근로허용은 헌법에 규정된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등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노조전임자 무임금 문제도 내년부터
당장 허용할 경우 대기업이외의 노조활동자체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사내 대체인력이 없을 경우와 노조전임자 무임금
시행유예기간 만료시까지의 보완책을 노동부가 마련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큰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설명.
< 최완수기자 >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는 오전 8시30분에 시작해 예정
시간을 훨씬 넘긴 10시50분까지 진행돼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
회의시작 20분전쯤 박재윤통산부장관 진념노동부장관 한승수경제부총리등이
잇따라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참석자들은 근처의 모해장국 집에서 주문한
해장국으로 아침식사를 하며 회의를 시작.
<>.이날 회의는 청와대와 경제부처장관들이 대체근로 허용과 노동자파견제
등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해 이뤄진 것이라는 후문.
노동자파견제의 경우 노개위가 2차개혁과제로 넘긴 사항임에도 불구,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인력시장의 전면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향후 조정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
김용진 행조실장도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내용을 밝힐수 없다"면서도
"근로자파견제를 조속히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이례적으로 소개.
< 김태완기자 >
<>.김용진 행조실장은 회의가 끝난후 "이번 회의는 간담회의 성격이어서
구체적으로 결론을 얘기할 수 없다"며 "결론이 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설명.
김실장은 당초 쟁점대상이 아니었던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시기
<>대체근로 허용여부 <>근로자파견제도입등도 논의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히자
정부가 당초의 방침을 바꿔 재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대두.
김행조실장은 "또 연기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밝은 표정으로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이날 회의에서 핵심쟁점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이루어졌음을 시사.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