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연계성이 높은 세목을 한데 묶어 조사하는 "통합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각각 통합 세무조사를 펴기로 하고 현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중이다.

소득세및 부가세 통합 세무조사의 경우 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가운데 외형과 소득을 연계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성실 신고 여부도 함께 검증하기로 하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
내년 1월 초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급 유흥업소 및 대형 고급음식점,사치성 고가 소비재 취급
사업자등 소비성 서비스업 종사 사업자와 <>고급 주택및 별장등 고급 재산
소유자 <>골프 스키등 회원권 다량 보유자 가운데 소비생활 수준에 비해
소득세 신고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등은 소득세및 부가세 탈세
여부를 동시에 정밀검증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지난 3월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불성실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인 가운데 부가세 불성실 신고 여부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을 선정, 빠르면 내년부터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해까지만 해도 세목별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특정 사업자가
연중수시로 세무조사를 받게 돼 영업에 지장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어온
점을 감안,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부담을 가급적 줄여 주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세무 당국으로서도 세목별 세무조사에 따른 조사 인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