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통과 세림이통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대리점 거래를 이유로 처음
가입한 대리점이 아닌 경우 해지를 해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어
가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주거이전 이날 전출 등으로 장거리를 이동한 사업자의 경우
휴대전화와 호출기의 해지를 위해 막대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에서 한국이통의 호출기에 가입한 김모씨(35세 회사원)의 경우 대구로
이사하면서 호출기가 필요없게 돼 이를 해지하려 했으나 관련서류를 가지고
서울에 직접가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다는 회사측의 입장에 따라 사용하지도
않는 요금을 계속 내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이들 사업자들은 사용정지를 신청해도 매월 기본요금을 청구하는가
하면 사용중지 재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활되도록 하고 있어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부 대리점의 경우 자동이체로 신청한 가입자의 경우 돈이 계좌에서
인출된 자료를 가입자가 해당 대리점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 해지에 따른
보증금까지 반환하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이통 관계자는 "가입자 관리를 최초 가입한 대리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다 납부한 요금중 일부는 관리수수료로 대리점에 지급되고
있어 본사직영 지사나 지점에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곳에서 해지하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 대구=신경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