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준공 인가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댐건설등 수자원 관련 사업을 시행할때 국유및 공유지 권리등기를 해
당 지방자치단체 대신 한국수자원공사가 일괄해서 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도및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종전에는 시설물 설치가 끝난후
에도 준공인가를 얻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기다렸으나 앞으로는 공사
가 완료되는대로 사용할 수 있게돼 물부족 해소에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된다.

이와함께 해당지방자치단체가 필지별로 일일이 권리등기하던 국유지및 공
유지를 수공이 일괄적으로 할 수있게 됨에 따라 부동산 취득에 따른 행정절
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현재 1억5천만원인 수공의 수권자본금을 5억원으로 늘리
기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