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당 인력스카우트 규제 대폭 강화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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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당 인력스카우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는 거래상대방뿐 아니라 경쟁사를
포함해 "다른 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도 불공정행위로 볼수 있게
됨에 따라 인력스카웃에 대한 감시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납품업체나 대리점등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의 핵심인력
등을 빼내 갈 경우만 부당행위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스카웃대상사를
가리지 않고 부당행위를 가질 방침이다.
인력 스카우트 과정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중요한 산업정보를
가진 인력 <>특별히 많은 비용을 들여 양성한 인력 <>장기 근속 기술인력
등 소위 핵심인력을 빼내가거나 <>한꺼번에 많은 인력(주로 기능공의 경우)을
스카웃해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사업자라도 다른 업체가 사업활동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인력을 스카우트하면 모두 규제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들어 부당한 인력스카우트가 문제돼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은 모두
14건이었으나 거래상대방이 아닌 경쟁업체 인력을 빼내간 것이 대부분을
차지, 현행 공정거래법상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
강화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는 거래상대방뿐 아니라 경쟁사를
포함해 "다른 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도 불공정행위로 볼수 있게
됨에 따라 인력스카웃에 대한 감시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납품업체나 대리점등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의 핵심인력
등을 빼내 갈 경우만 부당행위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스카웃대상사를
가리지 않고 부당행위를 가질 방침이다.
인력 스카우트 과정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중요한 산업정보를
가진 인력 <>특별히 많은 비용을 들여 양성한 인력 <>장기 근속 기술인력
등 소위 핵심인력을 빼내가거나 <>한꺼번에 많은 인력(주로 기능공의 경우)을
스카웃해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사업자라도 다른 업체가 사업활동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인력을 스카우트하면 모두 규제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들어 부당한 인력스카우트가 문제돼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은 모두
14건이었으나 거래상대방이 아닌 경쟁업체 인력을 빼내간 것이 대부분을
차지, 현행 공정거래법상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