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투자신탁회사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본사의 지급보증이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투신시장 개방에 따른 투신업계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증권 리스사와 같이 투신사 현지법인들도 내년부터 본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화를 차입할수 있도록 외국환 관리규정을 연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시행 초기임을 감안, 투신사에 대해선 지급보증한도를
증권사(출자금액의 3백%이내)와는 달리 출자금액의 1백%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투신사 해외현지법인은 본사의 지급보증을 받을수 없어 현지에서
자금을 차입할때 조달금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투신사 해외현지법인은 런던(한국투신) 뉴욕(대한투신) 홍콩(국민투신)
등 3개지역에 설립돼 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