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90년이후 '정상처리' 3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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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제도개선협상 난항으로 97년도 예산안이 지난 93년이후 3년만에
법정기일(12월 2일)을 넘기게 됐다.
헌법은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회계연도 30일전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은 해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법정기한을 어긴채
뒤늦게 통과되거나 법정기한을 지키려는 여당의 단독처리 등으로 최초
심의에서 최후 의결까지 늘상 진통을 겪어왔다.
지난 90년이후 매년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때는 대통령
선거관계로 조기의결(11월 18일)된 지난 92년과 여야의원들의 육탄전 끝에
강행처리(12월 2일)된 지난해 등 두차례에 불과하다.
93년에는 안기부법 등 정치관계법 연내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12월 7일
통과됐고 지난 91년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팽창예산 논쟁으로 12월 3일
표결처리 됐다.
법정기한을 넘겼다고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예산집행에 따른 준비소홀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되면 국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 수정동의를
해야하며 분기별 배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이 늦어질수록 이같은 실무를 처리할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의 업무는 많아진다.
법정기한을 넘기게 되면 <>격오지 부대의 부식비, 기본운영비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 및 방위소집여비 <>재외공관 등 재외기관 운영경비 등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큰 사업은 예산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 및 집행이 늦어질 수 있고 새해 세입예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만일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때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유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준예산을 집행한 예는 없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
법정기일(12월 2일)을 넘기게 됐다.
헌법은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회계연도 30일전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은 해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법정기한을 어긴채
뒤늦게 통과되거나 법정기한을 지키려는 여당의 단독처리 등으로 최초
심의에서 최후 의결까지 늘상 진통을 겪어왔다.
지난 90년이후 매년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때는 대통령
선거관계로 조기의결(11월 18일)된 지난 92년과 여야의원들의 육탄전 끝에
강행처리(12월 2일)된 지난해 등 두차례에 불과하다.
93년에는 안기부법 등 정치관계법 연내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12월 7일
통과됐고 지난 91년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팽창예산 논쟁으로 12월 3일
표결처리 됐다.
법정기한을 넘겼다고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예산집행에 따른 준비소홀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되면 국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 수정동의를
해야하며 분기별 배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이 늦어질수록 이같은 실무를 처리할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의 업무는 많아진다.
법정기한을 넘기게 되면 <>격오지 부대의 부식비, 기본운영비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 및 방위소집여비 <>재외공관 등 재외기관 운영경비 등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큰 사업은 예산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 및 집행이 늦어질 수 있고 새해 세입예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만일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때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유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준예산을 집행한 예는 없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