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근로자간 자율적 수급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효율성이 크게 저하
되어 왔다.

현재 기업의 의무고용을 강제하고 있는 법령은 모두 27개 종목에 달하고
있다.

<> 근로자 파견제도의 도입

=현재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및 동 시행령에 의해 근로자 파견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 파견은 단순생산직에 대한 대체근로의 형태가 아닌 전문화되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근로 제공을 뜻한다.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와 인력관리의 유연성및 신축성 회복을 위해 근로자
파견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국제노동연맹(ILO)에서도 최근 민간 알선고용기관 허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다.

<> 정리해고의 입법화

=지금까지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경영실적의 적자 지속"만이 인정
되어 왔고 신기술도입 설비투자 사업전환 등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기업 경영악화는 물론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의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인정해야 한다.

<> 변형근로시간제의 허용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하루 8시간 1주일 44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그러난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른 다양한 노동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조기 출퇴근제" "3교대 근무제" 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부업시간 활용이 자유롭다.

<> 시간근로제(파트타임제)의 법제화

=최근 임금상승 노동력 부족 등으로 주부 학생 등의 파트타임제 고용이
크게 늘고 있으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전문인력의 일시적 활용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규정이 없어 유휴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 의무고용제도 개선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 한도는 16인이상 고용 기업체에 대해 3~8%
이다.

현재 대상자의 거의 전원이 채용되고 있으나 기업체 평균 채용율은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무고용률을 1~3%로 현실화시켜야 불필요한 법위반자를 양산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도 줄일수 있다.

장애인고용에 대해서도 2%로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 낮고 설득력도 약하다.

장애인 적합업종 개발 직업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

유자격자 고용의무도 해당 분야별로 자격자의 과부족이 있을수 있으므로
법정 의무고용을 직군별로 통합하는 등 제도의 단순화 탄력화가 필요하다.

<> 최저임금제도(임금개념.결정시기)의 개선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개념에 산입
되지 않고 있다.

또 갱신기간도 1년으로 못박고 있다.

최저임금제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저임금자의 고용을 오히려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법정 퇴직금제도를 임의제도로 전환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나 고용보험제가 도입돼 실시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보완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이 규정돼 있으나
이 원칙이 정당성을 가지 위해서는 직무분석과 직무 위해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가 전제돼야 한다.

때문에 법과 기업의 임금관리 관행간에는 현실적으로 해결불가능한 괴리가
존재한다.

이는 기업에 상당기간 여성인력 채용을 기피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밖에도 인력부문에서는 <>병역특례자 편입대상및 해외파견관련 제도의
정비 <>해외인력 채용절차 간소화 <>현실과 유리된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보완 <>유급 여성 생리휴가제도 폐지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완화 <>휴업지불수당 지급기준 변경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국민연금
자산운용관련 규제 완화 <>사내 직업훈련제도 정비 <>산재보험료 징수체계및
기금운용방식 개선 등이 규제완화의 과제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