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와 관련, 구비서류 과다 등 투자절차가 복잡하고 해외투자 신고수리
및 허가기간이 길어 적절한 투자시기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 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기자금조달 의무부과 폐지

재경원은 95년 10월부터 "해외직접투자 허가 등에 관한 통첩"을 통해
총투자액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 조달한 차입금을 자기자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의
자유로운 자금조달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수출감소나 산업공동화는 현재의 해외생산
비중을 고려할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비금융기업의 해외금융업 진출시 업종 출자범위및 진출분야 확대

비금융기업의 해외금융업 진출 주체는 제조업체와 종합상사로 한정돼 있고
자기자본의 30% 이내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진출분야도 제한돼 있다.

건설업체 진출을 허용하고 "기업 영업활동과 직접관련된 범위" 등 애매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절차 간소화및 사후관리 완화

투자절차상 아직도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기간이 너무 길며(실제
소요기간 1~2개월 이상) 송금보고서 외화증권 취득보고서 등 형식절 절차가
많다.

적절한 투자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대폭 절차가 축소돼야 한다.

<>해외투자의 신고및 허가기준 완화

해외투자금액이 5천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후
해당 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금액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개편및 활성화 방안 강구

해외투자심의위원회가 정부인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심사가 경제여건이나
정치사정 등 경제 외적 요인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

위원회에 업계와 학계 인사를 대폭 참여시키고 회의방식도 서면제출 대신
설명회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외국환 관리규정에 따른면 대기업에 대해서 과거 1년간 전년도 실적의 20%
이내 또는 수출금액의 2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저금리 자금조달 기회를 제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사 지사간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수출선수금을 본사에 지급할 경우 영수한도가 계약건당 3만달러로 제약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선수금 영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겨 자유로운 해외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

<>수출선수금 영수에 따른 대응수출 이행기간 폐지

수출선수금을 사전 영수한 자는 영수일로부터 1백20일 이내에 대응수출을
이행해야 한다.

제작 공급기간이 오래 걸리는 품목의 경우 이행이 곤란하고 품질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국제적 수준은 1백80일)

<>연지급 수입 대상품목 확대및 기간 연장

연지급 대상품목은 실행관세율 10%이하인 품목(인근지역 내수는 5%이하)
이나 원유 액화천연가스 등이며 기간은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60~1백80일
이다.

연지급 대상품목을 현재의 포지티브시스템에서 혐오식품 약물류 등만을
제한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며 기간도 국제기준(1백80일)에
맞춰 재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유화해야 한다.

이밖에 <>해외 직접투자용 현지금융의 지급보증한도및 투자건당 모기업의
자기자금 지원비율 삭제 <>시공권 확보를 위한 해외직접투자시 투자비율
20% 미만의 경우에도 투자허용 <>해외건설.용역사업자에 대한 복수거주자
계정 개설 허용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시 거주자계정 예치금액 기준의
현실화및 수익금의 처분용도 확대 <>수출선수금을 선대할수 있는 자의 자격
제한요건 개선 <>중계무역관련 수출선수대금 허용기간 확대 <>수출착수금
영수비율 제한 삭제 <>수입결제방법 개선 <>부동산 이외 물품의 임차계약시
한국은행 총재 허가사항을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으로 완화 등이 과제 사항
으로 꼽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