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사업자에 대해 국민체육기금이 융자 지원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골프연습장수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부는 2일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 과징대상 체육시설중
골프연습장 수영장 볼링장 등 세가지 민간체육시설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을 받을수 있는 골프연습장은 실외연습장으로 한정된다.

또 회원모집이 가능하거나 여신금지업종으로 묶여있는 골프장 스키장 및
종합체육시설은 여전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부 체육시설과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일간신문에 지원내용을 공고하고 신청자 접수를 받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1차연도 지원금액은 약 1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용도는 시설 설치 및 개.보수자금이다.

규모는 설치자금 3억원,개.보수자금 1억원선이며 조건은 연리 7%다.

단 시설 개.보수 자금을 먼저 융자 지원해준뒤 여유분이 있을 경우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문체부가 이번에 골프연습장등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이 업종들로부터 부가금을 거두어왔으면서도 지원은 전무하다는
비판여론에 따른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해
부가금을 모금하고 있다.

수영장의 경우 입장료의 5%가 부가금이고, 골프연습장은 1인당 300원,
볼링장은 1인당 200원씩의 부가금을 내고 있다.

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모금된
부가금은 볼링장이 38억9,400만원, 수영장이 15억4,700만원, 골프연습장이
10억원 등이다.

현재 전국에는 골프연습장 (실외) 571개소, 수영장 414개소, 볼링장
1,280개소 등이 설치 운영중이다.

문화체육부는 금년도 융자실적을 본뒤 앞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김경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