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어느 투자신탁지점에서 MMF계좌의 인감 및 서명을 변경등록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그곳의 직원은 내가 인감과 서명을 동시에 등록해서 예금인출시 선택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자,그렇게는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도장이나 서명중 한가지만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금융거래실명제 실시 이후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금융거래때 예금주가
도장 서명 가운데 한가지만 등록해서 사용하거나, 도장 서명을 함께 등록
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안다.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인감 및 서명등록제도에 대한
재교육을 시켜 금융상품 가입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배현준 < 서울 서초4동 삼풍아파트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